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으로 인한 안내문

환희너싱홈 18-01-05 17:24 804 0

20181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의 수가가 개정 고시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일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8년도 수가 변동사항 (단위: /)

30일 기준

구분

기 존 (2017)

‘18년 수가 (9.87%인상)’

금액

본인부담금

(20%)

감경본인부담금(10%)

금액

본인부담금

(20%)

감경본인부담금(10%)

1등급

1,779,900

355,980

177,990

1,955,700

391,140

195,570

2등급

1,651,800

330,360

165,180

1,814,700

362,940

181,470

3등급

(4,5)등급

1,523,100

304,620

152,310

1,673,400

334,680

167,340

 

 

2. 2018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진료구분

본인부담금 (기준)

일반(20%)

감경/의료급여(10%)

기초생활수급자(0%)

재진비용 (10,950)

2,190

1,090

0

초진비용 (15,310)

3,060

1,5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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