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으로 인한 안내문
2018년 1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의 수가가 개정 고시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일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8년도 수가 변동사항 (단위: 원/월)
※ 30일 기준 | ||||||
구분 | 기 존 (2017년) | ‘18년 수가 (9.87%인상)’ | ||||
금액 | 본인부담금 (20%) | 감경본인부담금(10%) | 금액 | 본인부담금 (20%) | 감경본인부담금(10%) | |
1등급 | 1,779,900 | 355,980 | 177,990 | 1,955,700 | 391,140 | 195,570 |
2등급 | 1,651,800 | 330,360 | 165,180 | 1,814,700 | 362,940 | 181,470 |
3등급 (4,5)등급 | 1,523,100 | 304,620 | 152,310 | 1,673,400 | 334,680 | 167,340 |
2. 2018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진료구분 | 본인부담금 (기준) | ||
일반(20%) | 감경/의료급여(10%) | 기초생활수급자(0%) | |
재진비용 (10,950원) | 2,190원 | 1,090원 | 0원 |
초진비용 (15,310원) | 3,060원 | 1,53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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